1. (생 략)
2. <신 설>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 설>
5.~9. (생 략)
10. <신 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삭 제>
4.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9. (현행과 같음)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업무 목록표 -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안내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핵심사업을 통한 HACCP 제도 효과 설문조사
㈜임팩트퍼스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제너두(주)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이지앤웰니스 주식회사
채용시스템 임대 계약
(주)사람인에이치알
근로소득 연말정산
인성회계법인
전산자원 통합 유지보수
㈜엑스코어시스템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사전 안전성 검사)
한국에스지에스(주)
2023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규제상담)
관세법인 한림
제4조.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업무 목록표 -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안내
위탁업무의 내용
수탁자
SNS 소통 활성화를 통한 HACCP 성과확산 사업
주식회사 그로잉업
온라인 개인평가 및 직원 수용도 조사대행 용역
㈜펄슨텔
핵심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설문조사
㈜임팩트퍼스트
채용시스템 임차 계약
주식회사 사람인
경영관리정보시스템(ERP) 기능개선 업무
㈜아이티메이트
2024년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이제너두(주)
근로소득 연말정산 위탁 업무
인성회계법인
2024년 식품안전 통합 학습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
주식회사 유비온
2024년 통관단계 식품안전지원(규제상담)
애플망고 코리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한국표준협회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엑스코어시스템 *재위탁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 용역 사업
㈜포스젠(재위탁사)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7조. <신 설>
제7조.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개인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② 향후 민감정보를 처리할 경우,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상세히 기재하겠습니다.
제8조.~10조, (생 략)
제9조.~11조. (현행 제8조~제10조와 같음)
제11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이용자는 정보주체(혹은 해당 주체의 법정대리인)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인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b.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있는 경우 c.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i.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ii.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iii.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iv.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v.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1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아래의 정보주체의 합당한 권리행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만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가 조치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에 알려주시면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5. 동의 철회 요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가. 인증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a.~c. <삭 제>
나. <신 설>
2. (생 략)
3. (생 략)
a.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b.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d.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⑨ <신 설>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향후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a.~d. <삭 제>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요구할 경우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서면, 전자우편, 팩스(FAX)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권리 행사를 요구할 경우에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의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안전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처리합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⑧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할 경우에는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FRESH 등 대민홈페이지 회원에 대하여 보다 쉬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철회 방법을 제공합니다. 대민홈페이지 회원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탈퇴
회원 탈퇴
대민홈페이지(fresh.haccp.or.kr)
대민홈페이지 로그인 > 상단 ‘마이페이지’선택 > ‘프로필정보’선택 > ‘회원탈퇴’클릭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닌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생 략)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1. 파기절차
가. 먼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으로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삭 제>
3.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2조의2. <신 설>
제12조의2. 대민웹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에 관한 조치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대민웹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또한,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가 더 이상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계정을 대상으로 휴면계정으로 전환하고,
③ 휴면계정 30일 전에 휴면이 예정된 회원에게 휴면전환 예정일을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이용자에게 통지가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기 위한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13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신 설>
제13조. 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쿠키(cookie)’라는 정보를 자동 수집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정보의 자동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쿠키 저장 거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2. 쿠키의 설치·운영 : 웹사이트(http) 운영을 위해 서버에서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로 보내는 소량의 정보인 쿠키가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3. 쿠키의 거부 : 아래와 같이 이용자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에 맞는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Edge) 브라우저 : 우측 상단의 ‘설정 및 기타(Alt+F)’ > ‘설정’ >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검색 데이터 삭제’
나. 구글 크롬(Chrome) 브라우저 : 우측 상단의 ‘설정 및 기타(Alt+F)’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파이어폭스(Firefox) & 네이버 웨일(whale) 브라우저 : 우측 상단의 ‘설정 및 기타’ > ‘개인 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제1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시행
가. 인증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에 의거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가.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나. <신 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신 설>
6.~7. (생 략)
제1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내부관리지침의 수립 및 시행
가. 매년 또는 필요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관리계획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다운로드가 가능한 직원들의 업무용 PC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망분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방화벽, 웹방화벽, DDoS공격방어,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가.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암호화를 요구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는 안전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하고 있습니다.
나.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7. (현행과 같음)
제15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5조. 권익침해·유출피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불안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상담 창구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권익침해),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유출된 경우(유출피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삭 제>
상담 창구 - 구분, 기관명안내
구분
기관명
정보조회
털린 내 정보 찾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본인확인 내역조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웹사이트 회원탈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우개(잊힐 권리)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출피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권익침해
개인정보 분쟁 조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사이버 범죄 신고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사기 피해 신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유출피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부서 -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안내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기술혁신본부
정하림
043-928-0035
※ 개인정보 이외 문의는 1599-1102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을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자 구제조치 및 대응, 사고조사를 위한 현장 통제 등 정보주체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이오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유형 및 대응방안 - 피해종류, 정보주체 대응 방안 안내
피해종류
정보주체 대응 방안
스미싱
• 수상한 문자메시지 삭제 및 메시지상 링크 클릭하지 않기 또는 카드사 공지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보이스피싱
• 수상한 전화 거부 및 각카드사에서 공지한 전화번호 확인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휴대전화/ 이메일 스팸발송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차단, 수신 스팸 적극 신고
※ 신고기관 : 카드사,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 : 발신·회신번호 등 발송패턴을 분석하여 스팸을 차단해주는 서비스
사회공학적 기법을 활용한 악성코드 유포메일 발송
• 의심가는 이메일을 받은 경우 함부로 열람하지 않고 바로 삭제
• 사용자 PC의 바이러스 백신을 항상 최신버전으로 유지 및 정기적 검사 수행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명의도용을 통한 통신서비스 가입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한 불법 통신서비스 신규가입 여부 확인
※ 신고기관 : 통신민원조정센터(msafer.or.kr)※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 통신서비스 신규가입시 이메일·문자로 가입여부 통보
명의도용을 통한 온라인회원 가입
•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를 활용한 해당사이트 탈퇴 요청
※ 신고기관 : 경찰,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국내 사이트로 주민번호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번호 미사용시 서비스 불가
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35조의2·제36조·제37조에서 보장된 정당한 요구가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 - 유형, 기관명 안내
유형
기관명
정보주체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온라인행정심판청구(www.simpan.go.kr) > 행정심판청구 > 행정심판청구 > ‘본인인증’ 후 청구
제16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인증원에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②~④ <신 설>
제17조.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의2·제36조·제37조에 의한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접수·처리하는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부서 -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안내
담당부서
성명
전화번호
기술혁신본부
정하림
043-928-0035
※ 개인정보 이외 문의는 1599-1102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별지 제8호 서식)또는 아래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의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처리할 것입니다.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를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의 위임장(별지 제11호 서식)또는 아래 양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께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담당부서 - 구분, 기관명 안내
구분
기관명
열람등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검색
제17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고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자 : 2023년 8월 4일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고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자 : 2024년 10월 1일
<신 설>
제19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인증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고정형)”, “HACCP심사 및 기술지원(이동형)”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 설치장소, 설치대수 안내
설치장소
설치대수
본원
28대
통합전산센터
5대
③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고객의 소중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 설치장소, 구분, 이름, 직책, 소속 안내
설치장소
구분
이름
직책
소속
본원
관리책임자
김동균
관리소장
㈜리사
통합전산센터
관리책임자
홍인배
팀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접근권한자
이충희
심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술혁신본부
※ 우리원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 관리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이용자의 영상정보 열람 등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용자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로 제한됩니다.
2.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영상정보 요구 및 악의적 이용 등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영상정보 처리 및 확인(열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상정보 처리는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를 확인(열람)하는 방법은 영상정보 관리책임자(043-904-5726)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영상정보 요청서’를 제출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보안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인증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⑥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관ㆍ저장 시 암호화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목적, 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 영상정보 관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