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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ACCP인증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준수로 청렴문화 선도
작성자 김옥민 작성일 2021.11.02 조회수 145
HACCP인증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준수로 청렴문화 선도
- 내년 이해출동방지법 시행에 앞서 임직원 서약을 통한 선제적 이행 다짐 -

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내년 5월부터 시행예정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고, 선제적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11월 2일(화)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 2022년 5월 19일 시행
ㅇ 이날 서약식은 관리자 및 일반직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공직자로서 이해충돌방지를 준수해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향후 전 직원의 서약 참여와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충돌방지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ㅇ 서약식에 앞서 지난 9월에는 민간전문가를 이해충돌방지분야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선제적인 기준 정비와 제도개선을 진행했으며,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해 직원의 이해도 향상과 자발적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ㅁ 특히, 올해 HACCP인증원은 공직 윤리 강화를 위한 「윤리경영 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14개의 혁신과제를 추진하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을 인증 받는 등 이행충돌방지 및 청렴문화 내재화를 위한 내부시스템을 정비했으며,
ㅇ 지난 10월 ‘ESG경영 선포식’을 통해 환경(E), 사회(S)와 더불어 지배구조(G)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반부패·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대·내외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ㅁ 조기원 원장은 “HACCP인증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끝>
첨부파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보도자료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식 개최.hwp DSC0506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