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비공개대상제도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안내 -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근거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근거
공통 공통사항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 33조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 - 제5호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제5호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제5호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 협의, 조사 등의 자료
*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 제5호
-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제5호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비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 제5호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제5호
- 의사결정 완료 후라도 공개될 경우 장래 동종의 의사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제5호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 비공개
*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양심, 종교에 관한 정보,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제6조
- 진정, 탄원, 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 제6조
- 특정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제6조
- (심사부서 전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7호
전략기획본부 기획
예산팀
기관 발전전략,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 중장기 경영목표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제5호
- 제7호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 - 제 5호
- 사업계획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 7호
예산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에 관한사항 - 연도별 예산의 세부항목, 조정, 집행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제 5호
- 국가보조금 지원 관련 자금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제 7호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제 5호
이사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사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 6호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공개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 제 6호
-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사항,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 5호
- 사업실명제 공개심의 등 회의자료 일체 - 제 5호
ESG
혁신팀
혁신, 일자리창출, 적극행정,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제5호
성과
평가팀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다면평가 결과 - 제5호
직원의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성과평가위원(위촉 문서 포함)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제6호
홍보전략팀 MOU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MOU 체결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6호
- 제7호
언론대응 및 후속조치에 관한사항 - 출입기자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경영관리본부 인재
개발팀
인사제도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제5호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제5호
-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 제5호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 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 임용 후보자 명단 등
- 제5호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
- 제5호
- 임면, 복무,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로서 인사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정보내신자 명부, 승진후보자 명부 등 각종 인사관련 서류의 순위 명부 - 제5호
- 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
*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한 사항, 회의내용 공개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제5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의결,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 - 제6호
-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 제6호
- 청구인의 면접채점표, 총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
* 단순 수치로 계량화 할 수 없는 추상적인 평가기준, 면접심사업무와 면접관의 면접평가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사항 등
- 제5호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및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등
- 제5호
-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 단체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 - 제5호
- 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문서 중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는 공개시 위원회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 제5호
안전경영
지원팀
청사 운영(본·지원) 및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인증원 청사의 구조 및 설계도, 경비위탁에 관한 정보 - 제2호
- 인증원 청사의 통제구역, 제한구역 현황 - 제2호
내·외부 소송 및 법무지원에 관한 사항 -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 형사소송법
  제47조
- 행정심판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제4호
비상계획(을지훈련 등)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결과 보고서와 같은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국가재난훈련) - 제2호
회계
관리팀
세무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세무신고 등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제5호
회계 결산 업무에 관한 사항 - 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기관업무추진비 등에 관련된 정보 중 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주민번호나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 제6호
- 기관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중 개인적 자격으로 참가한 공무원 참석자 내지 공무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 제6호
고정 자산·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공사·기타 등 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 서류
- 제5호
-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제5호
- 입찰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입찰계약 집행함에 판단 자료로 활용된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 결과서 - 제5호
직원의 연봉제도에 관한 사항 - 성과급 순위 명부 - 제6호
- 직무급 등 보수 관련 업무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제5호
인증
심사본부
인증
관리팀
HACCP인증, 연장, 정기조사평가총괄에 관한 사항 -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정보 - 제6호
-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 제6호
- 심사기본계획, 심사관련 업무 지침 등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식품제조가공 및 식품접객 업체의 HACCP인증 결과 관리 - 불시점검, 조사평가, 인증심사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 인멸, 점검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HACCP 컨설팅 국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과 관련된 평가 결과 - 제5호
- 제6호
- 제7호
HACCP 관련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 - 법률 등 개정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 의견교환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법률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 제5호
유통업체의 HACCP 인증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안전관리통합인증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통합인증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농장
사료팀
농장사료 업체의 HACCP 인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업체 점검계획 등 심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농식품부 축산물 HACCP 지원 사업(축산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 과정의 업체 평가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증사업 운영 등(축발기금·외주) 용역 - 생산단계 HACCP 기술지원 및 검증사업 업무위탁 관련 업체 평가 정보 -제7호
인증
관리팀
HACCP 인증 전, 인증 후 기술지원 기획 및 총괄에 관한 사항 - 연간 HACCP 기술지원 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의무적용 업체의 HACCP 유예신청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업체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고객성장지원팀 HACCP 인증 관련 문의사항 민원 관련 등 -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 - 제6호, 제7호
인증
기획팀
식품위생, 식품안전 등의 법령,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식품안전 등의 법령, 정책 제도 및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제5호
- 각종 위원회위원의 개인정보 - 제6호
기술
혁신본부
스마트
운영팀
스마트 HACCP 등록평가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 제6호
- 스마트 HACCP 등록평가 기본계획, 업무 지침 등 업무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스마트 HACCP 등록평가 신청, 평가,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스마트 HACCP 등록 전, 후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 제6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스마트
기획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각종 인허가 신청서의 개인정보 - 제6호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업체 선정 및 협약과정의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IT전략팀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제2호
- 정보화기기 보급 및 특정인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현저히 줄 수 있는 정보 - 제5호
- 전산자원통합유지보수 등 심의.평가관련 정보 - 제5호
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와 보안업무추진계획,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등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 제2호
-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및 대응 등 관련 자료 - 제7호
정보화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국제
인증팀
수출식품 제외국 현지실사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교육
평가본부
교육
운영팀
HACCP 교육·훈련기관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HACCP 교육·훈련기관 평가에 대한 세부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교육
개발팀
KOICA 사업관련 해외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 KOICA 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교육
운영팀
교육기관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정보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식품안전교육센터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교육 관련 용역(수탁, 위탁)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용역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과정 용역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과정 용역사업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위생
평가팀
음식점 위생등급 업무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총괄 사항 - 음식점 위생등급제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업체 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제7호
- 음식점 위생등급제 위탁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특정업체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기술지원 계획 및 결과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국외
실사팀
수입식품 위생평가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제5호
제7호
-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 - 제7호
연구
개발실
연구
기획팀
위생안전 관련 R&D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 위생안전 관련 연구개발(위·수탁)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제7호
윤리
감사실
윤리
감사실
윤리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법. 부정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등의 신고자, 조사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제3호
-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 제5호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현황 등 행정상의 기밀에 관한 정보 - 제5호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5호
- 감사 등의 결과(조치 요구사항 포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불시 감사, 검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의 대상,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 제5호
- 감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행정상의 기밀에 관한 정보 - 제5호
대외기관 감사 대응에 관한 사항 - 진행중인 대외기관 감사와 관련된 정보 - 제5호

최종수정일 : 202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