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소개

  • 01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인증(연장) 사업
    • 인증심사

      HACCP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HACCP운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장심사

      HACCP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시스템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변경심사

      • 인증받은 사항 및 중요관리점이 변경되어 인증 변경신청을 한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해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의 적부여부를 평가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3조, 제68조의2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
  • 0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 등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이행여부에 관한 조사 · 평가(정기심사)
      • HACCP인증 작업장·업소 및 농장 등의 안전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년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확인(사료공장의 경우 지정유지를 위해 신청한 경우에 한 함)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작업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 03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기술지원
    • HACCP 인증을 위한 기술지원

      HACCP 의무적용업체, 소규모업체 등의 원활한 HACCP 적용을 돕고자,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상담(내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HACCP 인증 후 기술지원

      • HACCP적용업체의 자체적 운용능력 제고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기 조사ㆍ차등관리 대상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5조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6
  • 04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에 관한 시험 · 연구사업
    • 축산물 시험·검사사업

      • 우리원은 2009년 9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축산물 위생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사 분야는 미생물분야와 이화학분야(조제분유 제외)이며, 축산물 관련 업체의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탁검사와 규격검사(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하여 검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연구사업

      • 수의․축산․식품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등 외부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비용을 지원하여 용역 연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용역 연구사업에 지원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5
  • 05식품ㆍ축산물위생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 축산물 HACCP 교육, 미생물 실습교육, 축산인 교육

      • 축산물 HACCP, 미생물 실험 및 축산 관련 종사자로 하여금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능력 함양 및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관련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 축산법 제33조의2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 소비자 대상 HACCP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HACCP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일반ㆍ주부ㆍ학생 등)를 대상으로 진로연계 아카데미, 현장체험, 홍보관 방문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HACCP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06식품산업 및 안전관리인증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식품안전관리 정책ㆍ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국내ㆍ외 HACCP 및 식품안전관리 제도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국내 HACCP제도의 개선ㆍ보완사항을 도출하고, HACCP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매뉴얼 등 전문자료를 발간ㆍ배포하고 있습니다.
  • 07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사업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자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등급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 08수·출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 수출국정부 식품규제 대응·지원

      • 해외로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소가 수출국 정부의 현지실사를 원활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현장 기술지원 및 수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식품 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수출국 식품안전 규제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ㆍ배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38조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위생, 시설위생, 개인위생, 검사관리 등 촘촘한 현지 위생점검을 통해 수입 전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
  • 09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사업
      • 스마트 HACCP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및 운용능력 등을 평가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1조의 2
  • 10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기술지원 사업
    • 스마트 HACCP 등록을 위한 기술지원

      스마트 HACCP 적용을 돕고자, 업체를 방문하여 현장개선사항 등을 도출하는 맞춤형 기술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전문기술상담(내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스마트 HACCP 등록 후 기술지원

      스마트 HACCP등록업체의 운영수준 제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 및 비대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1수입식품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
    • 수입식품 안전관리 확대로 선제적으로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HACCP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HACCP 인증(연장), 조사평가
      • 수입식품 안전관리HACCP 인증을 신청한 해외제조업소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 실시
    • 수입식품 HACCP 조사평가

      • 수입식품 HACCP 인증받은 업소에 대해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하여 인증업소의 사후관리 강화
    • 수입식품 HACCP 기술평가

      •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HACCP 적용을 위해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기술평가 및 개선방안 지도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조의2
  • 12국제협력사업(ODA)
    • 대한민국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사업(ODA) 수행 기관으로 다양한 정부부처/기관과 협력하여 ODA 역량강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과 관련된 식품 및 축산물 위생˙안전 역량강화 사업 수행, 국제식품안전협력, 각종 국제연수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기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