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윤리경영 신고창구 안내

신고창구안내



 
  • 01기획재정부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
    • ○ 신고유형 :

      • 1. 일반 민원
      •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 요구
      •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요구인 고충민원

      • 2. 소극행정
      •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 3. 갑질 피해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공직자가 업무 수행 시 법령 등 위반, 사적 이익 요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피해를 받은 경우
  • 02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한 신고
    • ○ 신고유형 :

      • 1. 공익침해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복지부정 및 공공재정환수
      • - 법령 또는 자체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3. 부정청탁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공직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4. 부패행위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공직자가 직무 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의 두 행위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5. 이해충돌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공직자가 이해충돌상황에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행위
  • 03익명신고시스템 「레드휘슬」을 통한 신고
    • ○ 신고유형 :

      • 1. 행동강령 위반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속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2. 기관 운영 관련 개선 건의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의견 개진

      • 3. 기타 비윤리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