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기관정보

식품 HACCP 교육기관정보

교육 훈련 계획

교육 훈련 계획

년간 교육 훈련 계획 수립

교육목적, 내용, 강사, 방법 등 고려 구체적으로 작성

종사자, 해썹(HACCP)팀원, 모니터링담당자, 검증요원, 사내강사 등 대상을 고려 세분화된 교육 계획 수립

교육 훈련 내용

위생교육 훈련 [예)개인위생, 세척소독방법]

해썹(HACCP)교육 훈련 [예) 모니터링, 개선조치, 검증 등]

교육 훈련 평가

세부적 평가기준 수립 (점수제등)

서면평가, 구두평가, 현장실행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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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교육

    신규교육훈련시간 (인증시)
    • 1) 영업자 교육훈련 : 2시간
    • 2) 해썹(HACCP)팀장 교육훈련 : 16시간
    • 3) 해썹(HACCP) 팀원, 기타 종업원 교육, 훈련 : 4시간 (자체 실시가능)
    정기교육훈련시간 (인증후)
    • 1) 해썹(HACCP)팀장 교육훈련 : 4시간
    • 2) 해썹(HACCP)팀원, 기타종업원 교육 훈련 : 4시간 (자체 실시가능)
  • 내부교육

    년간교육훈련계획(자체)에 따라 운영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2025. 2월 현재 기준)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현황 - 연번, 교육훈련기관명, 교육기관 정보 안내
연번 교육훈련기관명 소재지
1 푸드원텍(주)  - 교육장 : 서울
 - 연락처 : 02-2027-3157
 - 홈페이지 : http://www.f1tech.co.kr
2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 교육장 : 경남 진주
 - 연락처 : 055-763-4129
 - 홈페이지 : http://kafsi.co.kr
3 식품안전교육원  - 교육장 : 서울, 제주
 - 연락처 : 02-959-4653 
 - 홈페이지 : http://www.ihaccp.kr
4 ㈜한국식품정보원  - 교육장 : 서울, 대전
 - 연락처 : 02-405-2800, 042-820-9000
 - 홈페이지 : http://www.foodi.com
5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훈련원
 - 교육장 : 부산
 - 연락처 : 051-999-6989
 - 홈페이지 : http://haccp.silla.ac.kr
6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 교육장 : 서울
 - 연락처 : 02-783-9004
 - 홈페이지 : http://www.mkchaccp.kr
7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 교육장 : 충남 아산
 - 연락처 : 041-545-0406
 - 홈페이지 : http://www.haccpfdx.co.kr
8 한국식품산업협회  - 교육장 : 서울, 경기 의왕
 - 연락처 : 02-3470-8198
 - 홈페이지 : http://www.kfia.or.kr
9 세스코 아카데미  - 교육장 : 서울
 - 연락처 : 02-2140-0288
 - 홈페이지 : https://www.cescoacademy.co.kr
10 한양대학교
HACCP 교육원
 - 교육장 : 서울
 - 연락처 : 02-2220-4206
 - 홈페이지 : http://haccphanyang.com
11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원
 - 교육장 : 경북 경산
 - 연락처 : 053-850-4771, 4775
 - 홈페이지 : http://haccp.daegu.ac.kr
12 전북대학교
HACCP 교육원
 - 교육장 : 전북 전주
 - 연락처 : 063-270-4343, 3687
 - 홈페이지 : http://haccp.jbnu.ac.kr
13 ㈜에프엠코리아  - 교육장 : 경기 용인 ·포천, 강원 강릉
 - 연락처 : 031-282-7009
 - 홈페이지 : http://www.fmhaccp.com
14 한국식품기술사협회
HACCP교육원
 - 교육장 : 서울, 강원 춘천
 - 연락처 : 02-403-7171
 - 홈페이지 : http://foodhaccp.or.kr
15 해숲
식품안전솔루션
 - 교육장 : 광주
 - 연락처 : 010-4448-3214
 - 홈페이지 : https://www.haccp119.net
16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 교육장 : 인천
 - 연락처 : 032-724-9799
 - 홈페이지 : http://haccpima.co.kr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신청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관, 단체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교육훈련시설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시설에 한함) 1부
  • 2) 교육훈련관련 조직 및 직무(급)별 명단 1부
  • 3) 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각1부
  • 4) 교육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5)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교재 1부

제1항제5호의 교육훈련과정운영에관한규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과정별 교육훈련내용 및 실시계획서
  • 2) 과정별 교육훈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
  • 3) 과정별 교육훈련비
  • 4) 과정별 교육훈련증명의 발행에 관한 사항
  • 5) 교육훈련강사 및 교육훈련생의 준수사항
  • 6) 기타 교육훈련업무에 필요한 사항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썹(HACCP)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과정별 교육훈련강사의 수 및 자격 요건
  • 2) 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및 교재내용
  • 3)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지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지정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교육대상과 교육훈련과정별로 세분하거나 전문성을 감안하여 과정별·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별표 5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내용 변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기관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방법과 내용 및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이를 공표 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확인 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시설 및 교재·강사의 적정성
  • 2)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3) 교육훈련결과의 정기보고 여부
  • 4) 교육훈련수료증의 발급 및 관리실태
  • 5) 기타 효율적인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육훈련과정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일로부터 1년 이상 교육훈련과정을 개설(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4) 교육훈련기관의 지도·감독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극히 부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한 경우
  • 5)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 6)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1) 지정변경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 교육훈련대장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 3)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한 경우
  • 4)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5) 제19조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취소된 교육훈련기관과 그 대표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간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교육훈련기관지정서 등 관련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