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인증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4조의2(부당 업무지시의 금지)
제4조의3(명확한 업무지시의 수행)
임직원은 별표4를 준용하여 명확한 업무지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한다. (2019.08.13. 본조 신설)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2018.10.30. 삭제)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022.08.04. 삭제)
제5조의3(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2022.08.04. 삭제)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2022.08.04. 삭제)
제5조의5 (가족 채용 제한) (2022.08.04. 삭제)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2022.08.04. 삭제)
제5조의7(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2022.08.04. 삭제)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9조의2(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제10조의1(음주운전의 금지)
제10조의2(갑질근절 및 청렴서약서 징수)
원장은 임직원에게 별지25호 서식의 갑질근절 및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기관의 갑질근절 및 청렴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10.24. 본조 신설)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022.08.04. 삭제)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0.30. 본조 신설)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2018.10.30. 본조 삭제)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제21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2022.08.04. 삭제)
제21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1조의4(수사기관의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 의무)
임직원은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 등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10.24.본조 신설)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3조의1(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제24조(위반행위의 적용범위)
① 위반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다.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제26조의1(행동강령 위반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제2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의 운영)
제27조(징계)
제2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29조(교육)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1조(준수 여부 점검)
제32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4조(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의 공개)
제35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징계의결 미요구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36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제37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2017.03.08.)제2조(경과조치)
인증원 설립등기일부터 이 강령 시행이전까지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10.30.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인증원 설립등기일부터 이 강령 시행이전까지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5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6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2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03.21.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08.13.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12.19.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02.10.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05.27.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03.08.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08.05.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02.24.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08.04.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1.31.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7.31.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9.01.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4.09.0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