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임직원행동강령

  • 인증원 규칙 2020-16 (2020. 04. 23. 개정)
  • 인증원 규칙 2021-25 (2021. 03. 08. 개정)
  • 인증원 규칙 2021-51 (2021. 03. 08. 개정)
  • 인증원 규칙 2022-04 (2022. 02. 24. 개정)
  • 인증원 규칙 2022-15 (2022. 08. 04. 개정)
  • 인증원 규칙 2023-04 (2021. 01. 31. 개정)
  • 인증원 규칙 2023-21 (2023. 07. 31. 개정)
  • 인증원 규칙 2023-58 (2023. 09. 01. 개정)
  • 인증원 규칙 2024-14 (2024. 09. 05. 개정)
  • 인증원 규정 2017-09 (2017. 03. 08. 제정)
  • 인증원 규정 2017-26 (2017. 11. 30. 개정)
  • 인증원 규정 2018-03 (2018. 02. 27. 개정)
  • 인증원 규칙 2018-21 (2018. 10. 30. 개정)
  • 인증원 규칙 2019-09 (2019. 03. 21. 개정)
  • 인증원 규칙 2019-26 (2019. 08. 13. 개정)
  • 인증원 규칙 2019-30 (2019. 10. 24. 개정)
  • 인증원 규칙 2019-37 (2019. 12. 19. 개정)
  • 인증원 규칙 2020-04 (2020. 02. 10.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인증원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HACCP 심사, 교육, 위생검사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인증원 업무수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인증원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인증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원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와 관련있는 임직원
        •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그 밖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직원
      •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인증원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조의2(부당 업무지시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야기하는 경우 부당업무지시로 간주되며 원장은 부당업무지시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 1. 부당한 심사 결과 변경 요구 행위
        • 2. 승진 등 각종 실적지표 달성을 위한 위법 부당 업무지시
        • 3.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지시
        • 4. 법·제규정을 위반하는 업무지시 (2018.10.30. 본조 신설)
    • 제4조의3(명확한 업무지시의 수행)

      임직원은 별표4를 준용하여 명확한 업무지시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하급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지 아니한다. (2019.08.13. 본조 신설)
    •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2018.10.30. 삭제)

    •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022.08.04. 삭제)

    • 제5조의3(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2022.08.04. 삭제)

    • 제5조의4(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2022.08.04. 삭제)

    • 제5조의5 (가족 채용 제한) (2022.08.04. 삭제)

    • 제5조의6(수의계약 체결 제한) (2022.08.04. 삭제)

    • 제5조의7(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2022.08.04. 삭제)

    •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원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2(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안내)

      • ① 원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2018.10.30. 본조 신설)
    • 제10조(투명한 회계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제10조의1(음주운전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9.10.24. 본조 신설)
    • 제10조의2(갑질근절 및 청렴서약서 징수)

      원장은 임직원에게 별지25호 서식의 갑질근절 및 청렴서약서를 징구하여 기관의 갑질근절 및 청렴문화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10.24. 본조 신설)
  •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사회통념 상 용인되지 않는 투자 사업에 참여하거나 명의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직원은 관련 사기업체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할 수 없다. (2017.11.30.개정)
    • 제12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18.10.30.신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원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임직원이 민원 등 사건 조사처리, 기술지원 및 상담, 영업장 점검·심사, 교육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말한다.(2018.10.30.신설)
    • 제15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2022.08.04. 삭제)

    • 제15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0.30. 본조 신설)
    • 제15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2. 직무 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2019.03.21. 본조 신설)
    • 제16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8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022.02.24. 개정)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임직원은 타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제17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① 임직원은 인증원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제1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022.02.24. 개정)
      •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원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04.23. 개정)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2018.02.27. 개정)
      • ④ 삭제(2018.02.27. 개정, 2020.04.23. 삭제)
      •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2020.04.23. 개정)
      •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원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원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2017.11.30. 개정)
        • 1.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식품위생 안전분야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경우
        • 2. 외부 강의의 출강으로 공익 목적 등에 이바지 하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제1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 ① 임직원은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원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 제20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2018.10.30. 본조 삭제)

    • 제2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1.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제21조의2(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2022.08.04. 삭제)

    • 제21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①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이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9.03.21. 본조 신설)
    • 제21조의4(수사기관의 비위행위 조사 시 통보 의무)

      임직원은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 등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10.24.본조 신설)
  •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 제22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팀장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2019.03.21.개정)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3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원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3조의1(위반행위의 고발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 1. 2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 2.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 ② 원장은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 ③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2020.02.10. 본조 신설)
    • 제24조(위반행위의 적용범위)

      ① 위반행위로 인한 고발대상은 임직원(퇴직자 포함) 및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 제2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원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3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감사팀장・원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과 감사실장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원장결재일 개정)
      • ③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 ① 원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2019.12.19. 개정)
      • ③ 위원장은 조사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원후보군(Pool)을 구성하고, 조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 1.전략기획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 인증사업본부장, 기술혁신본부장, 국제사업교육본부장, 연구개발본부장 (2023.07.31. 개정)
        • 2.민간 및 공직분야에서 인사·감사·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3.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전직 및 현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 4.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019.12.19. 본항 신설)
    • 제26조의1(행동강령 위반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피조사인 당사자이거나 행위의 관련자인 경우
        • 2.피조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3.피조사인의 현재 소속부서장인 경우
        • 4.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
        • 5.그 밖의 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해촉 할 수 있다. (2019.12.19. 본조 신설)
    • 제26조의2(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심의일정 및 안건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보안관리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 2.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③ 위원장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리인이 기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 2.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3.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④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들은 서약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출석한 위원 각각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1.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 2.참석자
        • 3.발언요지, 의결내용
        •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⑥ 제5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확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019.12.19. 본조 신설)
    • 제27조(징계)

      • ① 원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증원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자체 징계양정기준 등에 따라서 처리하되, 별표 3의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25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2022.02.24. 개정)
    • 제28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⑥ 원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원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6장 보 칙
    • 제29조(교육)

      • ① 원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외부위탁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7.11.30.개정)
      • ④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9.03.21.신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0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① 원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원장결재일 개정)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준수 여부 점검)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포상)

      원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행동강령의 운영)

      원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34조(부패행위자 처벌현황의 공개)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부패공직자 처벌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 1. 부패행위 유형
        • 2. 부패금액
        • 3. 징계종류
        • 4. 처분일
        • 5. 고발여부
      • ② 원장은 외부적발에 의한 처벌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내부적발에 의한 처벌현황은 내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35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

      원장은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송부하고 징계의결 미요구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6조(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시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인증원의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제37조(행동강령 운영실적 및 기관별 행동강령 제출)

      • (2022.2.24 본조 삭제)
  • 부 칙(2017.03.08.)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2017.03.08.)
    • 제2조(경과조치)

      인증원 설립등기일부터 이 강령 시행이전까지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부 칙(2017.11.30.)
    • 이 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2017.11.30.)
  • 부 칙(2018.02.27.)
    • 이 강령은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2018.02.27.)
  • 부 칙(2018.10.30.)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10.30.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인증원 설립등기일부터 이 강령 시행이전까지 처리된 사항은 이 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5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6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2의 행동강령은 이 행동강령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 칙(2019.03.21.)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03.2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08.13.)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08.13.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0.24.)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9.12.19.)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12.19.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2.10.)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02.10.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4.23.)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05.27.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3.08.)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03.08.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1.08.05.)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1.08.05.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02.24.)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02.24.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08.04.)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08.04.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01.31.)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1.3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07.31.)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7.3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09.01.)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09.01.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4.09.05.)
    •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4.09.05.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