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국인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공표의 목록을 제공합니다.
연도 | 원문고개 대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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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 - 중앙행정기관, 시도, 일부 시군구 |
2015년 3월 | -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 - 시군구, 교육(지원)청 |
2016년 3월 | - 공기업·준정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