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권경영

  • 01신고안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을 위해「인권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사오니 경영활동과 관련된 인권침해 행위 발생 시 상담·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신고창구 : 경영관리본부 인재개발팀
    • 신고방법 : 전화번호 043-928-0051,0053   |    e-mail : hansh@haccp.or.kr
    • * 무기명 신고가능
  • 02신고대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인권침해 행위

  • 03구제절차
    구제절차 : 
			인권침해 발생
			→ 상담
				∙ 인권상담원(13명)
			→ 신고·접수(조사신청)
				∙ 경영관리본부 인권신고창구에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
				∙ 명백히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다른 고충으로 접수 변경(성희롱·성폭력, 일반 고충 등)
			→ 피해자(신고자) 보호
				∙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처우 시 가중 징계할 수 있음
			→ 인권경영위원회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의
				∙ 조사자 및 조사방법 등 결정
			→ 조사 및 사실확인
				∙ 근거자료 등 확보
			→ 인권경영위원회
				∙ 인권침해 심의·결정
				∙ 결과 신고자 서면 통보
			→ 사건 종결
				∙ 인권침해 시 관련 사항 시정
				∙ 필요 시 인사조치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