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법률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위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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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8 | 조회수 | 423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법률 고문변호사(법무법인)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 법률자문(0명), `22.6.1~`23.5.31(1년) 2. 자격요건 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나.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다.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3. 제출서류 가. 법률자문 지원서 나. 증빙서류 1) 개인변호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 법률자문(최근3년) 및 표창 실적(정부 또는 타 공공기관 발행에 한함) 2) 법무법인 등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담당변호사에 대한 위 1)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 4. 신청방법 및 일정 가. 접수기간 : 2022.04.19(화) ~ 04.29(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우편제출(등기우편) 다. 접수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5로 15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층 안전경영지원팀 마. 문 의 처 : 이재형 안전경영지원팀장(043-928-0061) 5. 심사방법 및 최종 대상자 선정발표 가. 심사방법 : 서류심사(면접심사 없음) - 제출서류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업무전문성, 공직관련성, 성실성 등 심사 - 최종대상자 선정발표 : 2022년 5월 13일(금) 16:00 예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6. 참고사항 가. 자문수당 : 선정된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계약에 의한 적정 자문료 지급 나.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소송업무처리와 법률자문에 관한 규칙에 따름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위촉을 무효로 함. 나.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평가과정 및 결과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선정결과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지 됩니다. 라.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책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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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문변호사 위촉계획 공고문 및 지원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