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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확인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831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확인하세요!

 -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무상 기술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 -



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의무적용 기한 내 축산물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식육가공업 :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양념육류 등을 제조하는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만드는 영업


  

<식육가공업> 대상 및 적용시기

· 제1호 : 2016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2018년 12월 1일)

· 제2호 : 2016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2020년 12월 1일)

· 제3호 : 2016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2022년 12월 1일)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024년 12월 1일)



<식육포장처리업> 대상 및 적용시기

· 제1호 : 2020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소(2023년 1월 1일)

· 제2호 : 2020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업소(2025년 1월 1일)

· 제3호 : 2020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업소(2027년 1월 1일)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029년 1월 1일)




ㅁ  HACCP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위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시설개선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해썹 인증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시설개선자금 지원) 올해 해썹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 총 25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25억 원을 지원합니다.

* 소규모 식육가공업체 : 햄,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체

**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 : 분쇄가공육 등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생산하는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10인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해썹을 인증받은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 비용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예시 :  최대 2,000만원 중 국비 1,000만원(50%), 자부담 1,000만원(50%)

   O  (수수료 감면)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해썹 심사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소 및 농장으로 올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해제 시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10~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3월6일)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3월8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ㅁ  조기원 원장은“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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