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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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
작성자 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22.06.28 조회수 708
HACCP인증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 HACCP인증 수수료 30% 감면

 -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ㅁ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6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에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해썹 수수료 감면 추진 내용 포함

   ** 소규모 업체 : ①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②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ㅇ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 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현행 수수료 : (식품영업자) 인증·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규모별 34만원∼90만원(붙임 참조)



ㅁ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썹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해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수수료 감면과 관련항 자세한 내용 등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개 지원 문의처

        

구분              /             해당 지역             /                연락처

서울지원         /        서울, 강원, 경기 북부   /            02-860-6900

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           051-933-0100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           031-390-5200

대구지원         /             대구, 경북           /           053-950-1500

광주지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62-380-0500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042-251-11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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