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잊지 마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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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컨텐츠관리자 | 작성일 | 2022.10.12 | 조회수 | 213 |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잊지마세요 ! -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위생시설‧설비 등 개‧보수 진행 중인 업체 유예신청 가능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올해 까지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해썹)을 의무적*으로 인증받아야 하는 식육가공업소(햄, 소시지류 등 생산), 식육포장처리업소(포장육,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생산)를 대상으로 기한 내 HACCP인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HACCP 의무적용 기준 및 시행일 -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1억 이상 업소) : ’22.11.30까지 - 식육포장처리업(’20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업소) : ’22.12.31까지 ○ 의무적용 대상 업체는 의무기한 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만약 HACCP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HACCP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다만, HACCP인증을 위해 시설‧설비 등 개‧보수를 진행 중*인 업체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기한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지 이전에 따른 개·보수 및 신축 포함(「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4조) - 유예 마감일 전*에 HACCP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 → 서류검토 →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예처리 절차 및 기간 안내> - 유예 신청서 접수 : 식육가공업(’22.10.12.(수) ~ 11.11.(금)), 식육포장처리업(’22.11.9.(수) ~ 12.9.(금)) - 유예 신청서 검토 : 식육가공업(’22.11.14.(월) ~ 11.18.(금)), 식육포장처리업(’22.12.12.(월) ~ 12.16.(금)) - 유예신청 검토결과 통보 : 식육가공업('22.11.21.(월) ~ 11.25.(금)), 식육포장처리업(’22.12.19.(월) ~ 12.23.(금)) □ 참고로 HACCP인증원은 HACCP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HACCP지원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업체별 상담, 현장방문을 통한 사전진단으로 차질 없이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기원 원장은“축산물 HACCP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HACCP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국민 안심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 또는 6개 지원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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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자료]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잊지마세요!.hwp [보도자료] 축산물 해썹(HACCP) 의무적용 시행시기 잊지마세요!.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