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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작성자 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23.04.11 조회수 264
올해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를 통해 축산물 HACCP 교육 일정 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및 준비업소 영업자·농업인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2023년 축산물 HACCP 법정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준비하는 업체의 경우 영업자는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영업자(HACCP팀장)이 연간 4시간 이상의 정기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이때, HACCP 인증업체의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 HACCP 교육>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4시간) : 영업자(대표자) 대상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종업원과정(24시간) : 종업원(HACCP팀장) 대상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4시간) : 농업인(대표자) 대상



교육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되며 5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청주)에서 운영되는 집합교육과,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비대면교육*이 있다. 연간 교육 일정은 HACCP인증원 FRESH 사이트(fresh.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신청·접수 편의를 위해 (기존)각 차수별 → (변경)일정기간(월별) 동시 오픈으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신청문의: 교육운영단 T. 043-928-0184~5)

 * 비대면 교육: 영업자과정, 농업인과정만 해당

 ** (예시) 영업자과정 29차~37차(5월 교육) 접수를 4월 3주 동시 오픈



주요내용은 ▲HACCP 개요 및 관련정책 ▲스마트 HACCP ▲HACCP 평가 및 관리 방안 등이며 각 과정별 이론 및 실습교육 등이 운영된다.



조기원 원장은 “인증 전·후 수료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인만큼 기간에 맞춰 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 HACCP 교육훈련기관(가공·유통분야)은 HACCP인증원을 포함하여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T. 031-5183-6000),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HACCP 교육훈련원(T. 051-999-6989) 총 세 곳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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