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 비용 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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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컨텐츠관리자 | 작성일 | 2023.06.08 | 조회수 | 440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됨에 따라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 유통·판매 중단과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발생한 폐기 제품의 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폐기비용 지원 대상 가공식품 1.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 2. 유전자 검출 제품과 소비(유통)기한이 다른 냉동제품(반품된 것에 한함) * 유전자 검출 제품 명단이 공개되어 소비자 반품 등 냉동관리 미흡으로 피해 발생 3. 유통·판매 중단 기간(3.27~4.2)에 소비(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 폐기비용 지원 절차 - 식품제조·유통판매 영업자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지원신청 → 지방청 및 인증원에서 사실관계 조사·확인 후 지원금 교부 ● 신청방법 및 문의 - ‘폐기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및 붙임의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구비하여 2023년 6월 22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hj2@haccp.or.kr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156 - 문의처: 043-928-0150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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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주키니 호박 사용 가공식품 폐기비용 지원 신청 안내(공지) .hwpx [붙임]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