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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HACP심사 수수료 감면
작성자 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161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 7월 19일부터, 신규 HACCP인증, 연장심사 신청시 심사 수수료 30% 이내 감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체의 HACCP심사 수수료를 7월 19일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수수료 감면 대상은 식품·축산물 업체 및 농장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신규로 HACCP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 이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라 이미 감면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



HACCP인증원은 태풍·집중호우(2020~2021년), 코로나19(2020~2022년), 산불(2022~2023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를 대상으로 HACCP심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온 바 있다.



구경민 인증심사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체가 안전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기 위한 지원방안에 HACCP인증원도 동참하는 뜻에서 시행하게 되었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HACCP인증원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HACCP인증원 누리집(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에 위치한 6개 지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HACCP, 스마트HACCP 및 식품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는 HACCP인증원 SNS채널*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6개 지원(지역별 문의처)

1) 서울지원 : 서울, 강원, 경기 북부 (T. 02-860-6900)

2) 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T. 051-933-0100)

3)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T. 031-390-5200)

4) 대구지원 : 대구, 경북 (T. 053-950-1500)

5) 광주지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T. 062-380-0500)

6)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T. 042-251-1169)



* HACCP인증원 SNS채널 주소

1)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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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ube.com/@koreahaccp

2)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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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카카오톡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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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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