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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356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기간은 7월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이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소의 조속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043-928-0145)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카드뉴스)HACCP인증원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HACP심사 수수료감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