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HACCP 심사수수료 감면 | |||||
---|---|---|---|---|---|
작성자 | 시스템관리자 | 작성일 | 2023.07.26 | 조회수 | 395 |
최근 지속된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위치한 식품·축산물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HACCP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 감면기간은 7월 1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이내에서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난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지역은 이번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감면 대상에서 제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업소의 조속한 회복을 응원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기획팀(043-928-0145)으로 문의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카드뉴스)HACCP인증원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에 HACP심사 수수료감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