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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공고(매출액 100억이상)
작성자 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24.01.05 조회수 970

식품 해썹 의무적용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매출액 100억이상)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생산실적 등의 보고)의 개정(2023.1.30.)에 따른 유예 신청기간 변경



1. 대상 : 전년도 총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소

2. 유예기간 : HACCP 인증 준비에 필요한 기간(최대 6개월, 해당연도 6.30까지)

3. 유예기준 적용 범위 및 절차 : 첨부파일 확인

4. 제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 인증관리팀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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