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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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작성자 컨텐츠관리자 작성일 2024.01.18 조회수 272
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따른 중국 수출 정부관리대상 등록 품목 업체를 상대로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내용 : 등록신청표, 관련 구비서류 등 기술지원, 현장실사 수검지원

- 대상 : 중국 수출 정부관리대상 등록 품목 대상 업체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꿀제품, 알 및 알로 만든 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조미료, 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견과류 및 씨앗, 말린과일/얼린과일, 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 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기술·수검 지원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E-mail) ict@haccp.or.kr 로 제출

* 접수 후 확인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O 기술지원 : 신청서, 등록신청표, 심사평가표에 따른 구비서류 등 검토

O 수검지원 : 중국 정부의 현장실사 대응, 지적사항 보완 및 개선 안내



- 관련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국제인증팀(043-928-0165)
첨부파일 2024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