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윤리경영위원회

윤리경영위원회 지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직원 윤리 운영 규칙

  • 인증원 규칙2017-05 (2017.02.27. 제정)
  • 인증원 규칙2017-39 (2017.11.09. 개정)
  • 인증원 규칙2021-24 (2021.03.08. 개정)
  • 인증원 규칙2021-31 (2021.06.07. 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윤리 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인증원의 소속 직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윤리 경영위원회의 경우 위촉 외부위원까지 적용한다.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2.“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인증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 3.“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인증원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다. 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 라. 인증원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 4.“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 5.“청렴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한다)은 인증원이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감시·평가하며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그 개선을 권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청렴시민감사관)를 말한다.
  • 제2장 부패행위 신고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 제4조(원장의 책무)

      • ① 원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등에게 부패 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원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시정)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 ① 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피신고자의 소속 ㆍ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제6조(책임관의 지정)

      • ① 원장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임직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임직원을 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책임관이 된다.
      • ② 원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책임관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제7조(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 ① 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부패행위 신고의 조사ㆍ처리)

      • ① 책임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책임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송부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을 준용할 수 있다.
      • ⑥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시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 ⑦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부패행위 신고의 취하)

      •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제10조(부패행위 신고의 종결)

      •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2.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4. 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하였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외에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6. 그 밖에 신고내용이 부패행위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신분비밀보장)

      • ①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2.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조치
        • 3. 전보, 전출, 업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등의 인사조치
        • 4. 성과평가․동료평가의 차별 및 그에 따른 임금․상여금 등 차별지급
        • 5.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보안정보․비밀정보 사용정지 및 취급자격의 취소 등 근무조건상 차별
        • 6. 주의ㆍ관심대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공개, 집단따돌림, 폭행ㆍ폭언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야기
        • 7. 직무에 대한 표적 감사․조사 및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취소 등 행정적 불이익조치
        • 9. 물품․용역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불이익조치
        • 10. 그 밖의 신분상 불이익․근로조건상 차별 또는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 ② 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불이익조치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 또는 책임관에게 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책임관은 신고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항, 제4항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 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원장은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책임 있는 관계공직자에게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 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 등의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제15조(책임의 감면 등)

      • ①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 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 ① 원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제18조(징계 등)

      • ① 원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 2.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 3. 제12조제5항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
        • 4. 제12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원장의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 ② 원장은 제8조제6항 및 제14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 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규칙적용)

      • ①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과 다른 규칙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 ②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칙을 적용한다.
  • 제3장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21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 ① 윤리경영 실천·강령의 운영·이행 등에 관한 중요사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경영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을 두되 외부위원 4인, 내부위원 3인(기획경영 이사, 인증사업이사,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유지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영 이사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⑤ 위원 구성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내·외부위원 대상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별지 1호의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한다.
    • 제22조(외부위원의 구성 및 자격 등)

      • ① 외부위원의 경우, 4인 중 1인은 윤리경영 외부위원으로, 3인은 청렴옴부즈만(청렴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한다.
      • ② 윤리경영 외부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청렴·윤리경영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최초 2년에 최대 1년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감독기관 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대리참석 또한 금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 ④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기존 위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승인한다.
      • ⑤ 외부위원의 경우, 후보군(Pool)을 구성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⑥ 외부위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고의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5. 기타 외부위원으로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23조(안건 부의)

      • ① 안건 제안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② 안건 제안자는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윤리경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 ③ 각 위원들은 윤리경영 등의 추진을 위한 안건 부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부서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사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4조(윤리경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내·외부위원은 안건(사안)에 대해 다음의 이해충돌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며, 인지한 즉시 간사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1. 사적 이해관계자(가족, 친족, 친구 등)와 관련이 있는 사안
        • 2.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 ④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1. 긴급한 처리를 요하거나 적기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 2. 특별히 토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소집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 제25조(윤리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 2. 윤리경영 관련규정의 제(개)정 및 중요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 3. 임직원의 강령실천에 관한 사항
        • 4.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포상,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5. 실무위원회에서 건의한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항
        • 6. 기타 윤리경영 실천ㆍ강령의 운영 및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윤리경영위원회 업무추진의 명목으로 불법 및 비위행위, 업무 불이행 및 태만 등 법률 및 타 규정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대·내외 적발 시 면책, 감사의 경감, 처분 및 징계감경 요건이 성립될 수 없으며, 위반 시 그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 제26조(회의록 작성)

      •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별지 제 4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참석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 2년간 보존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4. 그 밖에 기록해야하는 중요 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내·외부 공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개최 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 제27조(실무위원회 구성)

      • ① 실무위원회는 제38조에 의거한 임무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개최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실무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위원장, 내부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 1. 위원장 : 윤리경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 2. 위원 : 본원 각 부서의 주무 팀장
        • 3. 간사 : 윤리경영 부서 업무 담당자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8조(실무위원회 임무)

      실무위원회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1. 윤리경영위원회 부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2.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결정한 사항의 추진
      • 3.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의 처리
      • 4. 기타 윤리경영 추진과 관련된 사항 등
  • 제4장 청렴옴부즈만 운영
    • 제29조(옴부즈만 구성)

      • ① 옴부즈만은 인증원의 업무 등을 감안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 1. 식품. 축산. 수의 등 식품 및 축산업 관련분야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2. 회계사.변호사.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3. 시민사회단체 회원이나 근무자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
        • 4.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 5. 기타 사회적 신망 및 청렴성이 높고 공기업의 특성과 관련성이 있는 전문가
    • 제30조(옴부즈만 임기 및 신분보장)

      • ① 옴부즈만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기타 외부위원으로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제31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 ①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증원이 시행중인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시·평가 및 합목적성의 확인
        • 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시정 권고
        • 3. 옴부즈만 사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제32조(공표)

      • ① 옴부즈만은 인증원 임원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나,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 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 제33조(제척,회피,기피)

      •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 1. 당해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 3. 인증원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체 또는 협회의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인 경우
      • ② 옴부즈만이 특별한 직무와 관련하여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옴브즈만은 회피신청 또는 직무 관련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제34조(여비 등)

      옴부즈만 현장 활동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2017.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2017.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2021.03.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결재일부터 시행한다.(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