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규칙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 윤리 경영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인증원의 소속 직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되, 윤리 경영위원회의 경우 위촉 외부위원까지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4조(원장의 책무)
제5조(임직원의 청렴의무)
제6조(책임관의 지정)
제7조(부패행위 신고 상담ㆍ접수)
제8조(부패행위 신고의 조사ㆍ처리)
제9조(부패행위 신고의 취하)
제10조(부패행위 신고의 종결)
제11조(신분비밀보장)
제1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3조(불이익의 추정 등)
제14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제15조(책임의 감면 등)
제16조(협조자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 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7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제18조(징계 등)
제1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 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제20조(규칙적용)
제21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제22조(외부위원의 구성 및 자격 등)
제23조(안건 부의)
제24조(윤리경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제25조(윤리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
제26조(회의록 작성)
제27조(실무위원회 구성)
제28조(실무위원회 임무)
실무위원회는 윤리경영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실무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임무는 각 호와 같다.제29조(옴부즈만 구성)
제30조(옴부즈만 임기 및 신분보장)
제31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제32조(공표)
제33조(제척,회피,기피)
제34조(여비 등)
옴부즈만 현장 활동의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한 옴부즈만에 대하여는 예산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